-한국주식의 경우,
거래세 (0.03%) 자동 차감. (잃어도 내야하는 세금)
수익실현을 했을때 (=주식을 팔았을때) 차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.
장점, 매매 수수료가 엄~청 싸,다. 거의 뭐 공짜다 이건. (50만원 사면 10원 붙었다, 이벤트가 있었을수도 있지만)
단점, 손실이 났을때는 세금을 깍아주진 않는다... 이런... 옘....
-미국주식의 경우
결제일 기준: 거래일 +3일
매도가 되었다고 떠도,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실 결제일은 영업일로 3일이 더 걸린다. 매수 후에도 실 현금이 들어오기까지
영업일 3일이 더 걸린다. (즉, 내가 지금 클릭해서 사도, 결제가 되서 실 매매가 이루어지는건 몇일 뒤란 얘기.)
양도소득세 발생 : 1월 1일~12월 31일 (연말일 3영업일 전에 매도해야함) 결제일기준으로
실현된 거래수익의 손익을 더하기 빼기(수수료도 뺌) 하여,
토탈 금액이 250만원 이상이면 22%의
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. 분류과세이므로 다른세금과 합산되지 않는 장점!
예 ) 1000만원 수익실현 - 250만원= 750만원 과세 대상, 750 x 0.22=165 세금(수수료는 편의상 계산에서 뺌)
보고 : 이듬해 5월까지. 손해를 봤더라도 매매해서 수익실현을 했다면 무조건 보고대상임.
여기서, 수익을 실현했으면 22%는 통장에 잘 두어야 한다. 벌었다고 다쓰면 내년에 삥뜯기는 것 마냥, 세금낼수도 있으니 주의할것!
손해라고 신고 안하면 더 과세 맞으니, 꼭 할것!
장점 : 손실이 난 주식이 있다면, 총 수익에서 차감이 된 뒤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, 여러 주식을 샀을때 연간 수익액 조절이 가능하다.
단점: 수수료가..... 후덜덜... 한국 주식의 25배정도다. 하지만,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랴!
나는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. 초보자도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은 미국시장이고 나는 주식 사고 밤에 발뻗고 자고 싶기에, 미국 주식을 한다. (한국 주식 사고 발 못뻗은적이 많아서, 미국주식으로 눈을 돌렸다.)
기.승.전.발뻗고 잘 주식사기ㅋㅋ
- 배당의 경우,
15.4% 세금 때고 들어오니 걱정 마시라~~~~
(단 Limited partner(LP)는 고배당 회사라서 39.6%이므로 참고만! )
-대부분 증권사가 대행신고 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홈페이지나 HTS를 잘 살펴보면 쉽게 신고 할수 있다. - 짱편함!! -
- 배당의 경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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